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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에 지준 2% 부과/지준율 인하와 함께/한은
입력1997-01-13 00:00:00
수정
1997.01.13 00:00:00
올해 1·4분기 중 예정된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와 함께 그동안 지급준비율이 부과되지 않았던 양도성예금증서(CD)에 2% 수준의 지준이 새로 부과된다.한국은행은 12일 금융개혁위원회에서 핵심과제로 금리인하가 거론되는 점을 감안, 시중은행들의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준을 평균 2%포인트내외 내리고 M2(총통화)와 함께 MCT(총통화+양도성예금증서+금전신탁)를 중심통화지표로 병행 사용하며 CD에만 2% 수준의 지준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지준인하로 풀리는 자금을 총액대출한도 축소로 전액 묶는 대신 CD에 지준이 부과되면 은행들의 금리인하여력을 나타내는 수지개선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CD수신규모는 조흥·상업·한일은행 등이 6천억∼7천억원대, 제일·국민·외환·서울은행 등이 1조5천억∼2조원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CD에 2%의 지준이 부과될 경우 조흥·상업·한일은행은 1백20억∼1백40억원, 제일·국민·외환·서울은행 등은 3백억∼4백억원의 자금이 수익자산에서 무수익자산으로 한국은행에 묶이게 된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정부가 지준인하와 함께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하고 CD에 지준을 부과하면 사실상 수지개선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우대금리 인하를 정부가 강요할 경우 은행들의 수지는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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