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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사와 계약(자동차 보험백과)
입력1997-12-05 00:00:00
수정
1997.12.05 00:00:00
◎국내서 영문무사고증명 발급·제출땐 할인해외파견이나 유학으로 외국에 나가 외국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보험사로부터 영문 무사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미국의 경우 국내에서 3년정도의 무사고 증명서류가 있으면 신규가입자보다 50%정도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외국에 체류하면서 외국보험사와 맺었던 계약과 무사고경력도 국내에서 인정된다. 물론 현지보험사로부터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와야 한다. 그러나 증명서가 없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어도 최초가입자로 분류되고 보험료 할인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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