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보험사들은 시간당 공임을 정하는 것은 가격을 법으로 정하는 행위이고 시장의 자유계약 원칙에도 저촉된다며 반대해왔다.
정부는 정비요금공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사와 정비업체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시간당 공임을 결정하는 기준을 협의하도록 했다.
예컨대 1시간당 3만~5만원식으로 정비요금을 정하지 말고 시간당 공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물가상승률이나 임금 상승률 등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에 대해 협의하도록 한 것이다. 공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대신 공임 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식으로 변경된 셈.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공임의 일정 범위를 결정해 공표했는데 정비공장과 보험사 간 이견이 커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며 "이제는 공임의 결정 기준에 대해서만 논하고 공임은 따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되레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관련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비공장이 보험사가 아닌 차주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비공장이 사고차량을 정비하게 되면 일단 보험사가 지불보증해주고 나중에 정비가 끝나면 정비공장이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라며 "현실의 관행을 법으로 명문화한 셈인데 예외조항을 둬 정비공장이 차주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길을 터놓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논의 때 문제점을 지적해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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