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0일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적정 공모가 형성을 방해하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공모가를 부풀리는 문제점에 대해 금융당국과 논의를 했다”며 “공모가격이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높거나 낮게 형성돼 상장 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규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수요예측에 참여했다가 실제 청약하지 않거나 대금을 내지 않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을 제한하는 위반 기준 금액을 낮췄다. 기존에는 위반금액이 20억원이 넘을 경우 12개월 이내에서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투협이 위반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12개월 이내로 기관투자자의 수요 예측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무보유 확약을 위반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6개월 간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개정안은 위반금액(위반 주식 수×공모가격)에 따라 10억원 초과 시 12개월까지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도록 했다.
수요예측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 제한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불성실하게 참여할 경우 금투협이 제재를 가중할 수 있는 수위도 기존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됐다.
기관이 투자자를 대신해 공모주를 청약, 물량을 받은 뒤 넘겨주는 공모주 대리청약 행위에 대해서도 횟수에 따라 1년부터 최장 3년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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