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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경품제공 불공정기준 고시
입력1997-05-23 00:00:00
수정
1997.05.23 00:00:00
임웅재 기자
◎신상품 발매행사때 소비자경품 제외/공개현상경품류 제공 총액 제한 폐지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소규모 사업자가 경품제공을 통해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기준 고시」를 개정,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
◇적용배제사업자 범위확대
연간 매출액 1백억원미만 제조업자, 10억원미만 기타(유통·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경품류로서 고객 유인성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품제한 대상사업자에서 제외된다. 화장품업, 담배업, 자동차업, 백화점업 등은 매출규모가 커 대부분 경품제한 규제를 받는다.
종전 규정은 적용배제사업자를 「소규모사업자」로 불명확하게 규정, 동네 미장원이나 피자가게의 경품제공 행위까지 사건처리되는 사례가 많았다.
◇공개현상경품류 제한폐지
1천5백만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공개현상경품류 제공총액 제한이 폐지된다. 일반적인 상품광고 또는 기업광고의 성격이 강하고 직접 상품이나 용역거래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규사업진출시 경품규제 철폐
신규사업 진출도 창업과 동일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신상품 발매행사시 제공하는 물품을 소비자경품에서 제외했다.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에 대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 및 기준의 부당한 고객유인조항으로도 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품고시에서 이 조항을 폐지했다.
◇사업자경품 제한 폐지
시판되고 있지 않은 경품류라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품류의 가격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시중에 유통중인 A화장품 2백㎖의 가격이 1만원이라면 시판되지 않는 유사한 경품류 화장품 1백80㎖의 가격을 9천원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수입화장품, 잡지 등에서 제한하는 경품류가 시중서 판매되는 상품과 동일한데도 용량 등을 다르게 만들어 법망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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