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반 의료법인들도 자회사를 세워 여행과 온천·숙박·화장품업 같은 영리사업(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인약국' 설립 허용방안도 내년 6월에 재추진돼 약사들이 공동 출자해 대형화하는 '기업형 약국'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 재취업을 돕자는 차원에서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 분야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뛰고 있는데 우리 의료기관은 진료비 수입만 보고 가만히 앉아 묶여 있는 것은 가슴을 칠 일"이라며 서비스업 규제실태를 비판했다.
정부는 우선 부대사업 목적의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는 의료기관으로 기존의 대학병원 외에 성실공약법인으로 지정된 의료법인을 포함시켰다.
성실공익법인이란 상속·증여세법이 명시한 각종 투명경영 요건을 이행한 법인으로 현재 848개 의료법인(1,120개 병원 운영 중)들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요건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외부감사를 이행하며 이사진의 80% 이상을 출연자(특수관계자 포함) 이외 인사로 임명하고 부당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는 내용 등이다.
정부가 의료법인 영리사업으로 새롭게 허용하기로 한 분야는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분야와 의료기기 구매, 의료기관 임대, 외국인환자유치업, 화장품 및 건강보조·건강식품, 체육시설, 온천·목욕장업, 서점 등이다.
이들 대책이 실현되면 의료법인은 대기업 등과 함께 자회사를 만들어 다양한 영리사업을 벌일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오너 일가 등에게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할 수 없도록 모법인의 출자비율을 최대 30%로만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친인척의 참여를 금지하고 고유목적사업 재투자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병행된다.
정부는 내년 여름방학부터 단기 해외연수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초·중·고·대학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약정(MOU)을 맺고 영어캠프(일종의 서머·윈터캠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일부 부작용을 우려해 과도한 비용 요구는 제한되며 저소득층 연수비 감면 등 지원방안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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