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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 일반 부동산담보 최장 13년 대출
입력1999-07-28 00:00:00
수정
1999.07.28 00:00:00
김영기 기자
주택이외에 일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도 최장 13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은 아파트 등 주택을 담보로 해서만 가능했었다.주택은행은 28일 주택담보에 한해 최장 33년의 장기로 대출해 주는 가계일반 자금대출을 주택이외에 일반 부동산까지 확대해 최장 13년까지 빌려주는 일반 부동산담보 중장기대출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보 가능한 일반 부동산에는 주택을 제외한 주상복합건물·나대지·상가·오피스텔 등이다.
대출대상은 본인 소유의 일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으로 은행 거래 실적에 관계없이 담보가격 범위 내에서 동일인당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3∼13년으로 금리는 대출기간이 5년 이하는 연 10.75%, 5년 초과는 연 11.0%이다.
대출기간 동안 원금을 수시로 갚을 수 있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으며 처음 3년간은 몇천원 범위로 이자만 납입할 수도 있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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