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투자 규제 대폭 완화/행쇄위

◎5,000만달러 이하 사실상 자유화정부는 5천만달러 이하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수리절차를 면제하고 지정 외국환은행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규정을 완화, 사실상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외국기업체와 수출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수출선수금의 영수한도를 현행 수출금액의 25% 이내에서 50% 이내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 관리제도 개선안」을 확정,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양정록>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