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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부당 인하’ 한국에스엠씨공압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공압기기 제조업체 한국에스엠씨공압㈜에 대금 4,400만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토록 명령했다.

한국에스엠씨공압은 2010년 3월 3개 부품을 대량 발주할 것처럼 속여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최고 22.8% 낮췄으나, 정작 단가 인하 후에는 소량으로 발주했다. 2008년에는 3개 하청업체에서 4개 부품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단가를 확정, 발주한 후 하청업체에 다시 견적서를 요구해 단가를 최고 10.4% 내렸다.

2008~2010년에는 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장기 거래 등을 이유로 155개 품목의 단가 인하를 요구해 단가를 낮췄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스엠씨공압은 품목별 인하율과 단가를 적은 메일 등을 하청업체에 직접 보내 단가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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