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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오도 자료배포땐 증권사 부당권유 엄중문책”
입력1997-07-23 00:00:00
수정
1997.07.23 00:00:00
◎증감원, 신문게재 내용도증권감독원은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주식투자판단을 오도하는 투자분석자료를 배포할 경우 이를 부당권유행위로 간주, 엄중 문책키로 했다.
22일 증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증권사가 일·주보 형태로 제작 배포하는 투자참고 자료나 신문 지면을 빌려 게재하는 관심 또는 특징종목의 작성·제공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판단을 오도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증시 건전거래 정착을 위해 이들 증권사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부도가 난 태성기공과 금강피혁이 부도직전에 모증권사의 관심종목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투자자들의 판단을 오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정 종목의 거래 동향을 설명하는 관심 또는 특징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투자권유 행위는 아니어서 해당 증권사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불공정거래를 하기위해 이같은 행동을 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증감원은 또 정보에 취약한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자료를 참고로 매매종목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증권사들이 투자참고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하는데 있어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증권사에 촉구했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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