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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남양주 등 수도권 6∼7곳/투기과열지구 지정
입력1997-05-09 00:00:00
수정
1997.05.09 00:00:00
◎건교부 내달 25·7평이상 아파트 채권부담 안게돼/구리·고양시 김포군 파주 교하지구 포함될듯경기도 용인·구리·남양주시·고양시, 김포군, 파주 교하면 등 수도권 6∼7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8일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근 투기 조짐이 일고 있는 용인 등 수도권 지역을 다음달 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이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되는 용인 수지2지구, 남양주 원진레이온부지, 파주 교하지구 등에서 25.7평 이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상당액의 채권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채권상한액 산정이 현행의 시세차익의 70% 이하에서 70% 이상으로 강화돼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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