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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세대로 용도변경] 세입자에 등기전 통보해야
입력1999-04-05 00:00:00
수정
1999.04.05 00:00:00
권구찬 기자
앞으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집주인은 등기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변경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5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세입자가 주소지를 바꾸지 않으면 경매때 전세보증금을 우선해 변제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 건축물대장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되면 「○○시△△동 번지」에서 「○○시△△동 번지□□호」로 주소가 바뀌게 된다. 이 경우 세입자가 새로 바뀐 주소를 임대차계약서 등에 바꿔 기록하지 않으면 경매때 전세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없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주소가 확실해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건물주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건축물대장변경 신청을 할 때 세입자에게 보낸 주소변경 통지확인서 또는 우편물내용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될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주소가 바뀐 날짜부터 대항력이 인정돼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영호 변호사는 『주소가 바뀔 경우 세입자는 그 전에 설정된 근저당 등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면서 『주소가 바뀌더라도 세입자는 본래 임대차계약서상의 날짜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에 특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방화벽 기준 등만 맞으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바뀌면 분할등기가 가능해지고 각 가구로 나누어 사고 팔수 있게 된다./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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