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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이동 잦은 영세사업자 혜택 볼 듯

내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PC, 전화 ARS에 이어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돼 이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자, 택배업체 등 영세사업자의 발급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하고서 ‘e세로 모바일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로그인하면 된다.

국세청 측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은 아니지만 고객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며 “약 40만명이 현장에서 발급 편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2월부터는 부가가치세(VAT) 면세 거래 계산서도 전자발급ㆍ전송을 할 수 있어 과ㆍ면세 겸업자의 발급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는 전자계산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 후이며 계산서는 전자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국세청은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와 납세비용 절감을 위해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도를 도입했으며 발급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 이달까지 탈루세액 5,637억원을 추징하고 자료상 446명을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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