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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문형 랩도 가입 1년내 해지때 선취수수료 돌려 받는다


-금융당국, 1년내 해지시 환급키로 목표전환형랩 뿐만 아니라 일반 자문형 랩도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한 투자자들은 선취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일 “일반 자문형랩도 목표전환형랩 기준에 준해 선취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당국의 판단”이라며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이달 중 목표전환형랩의 선취수수료 환급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일반 자문형랩 환급 기준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환급 작업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목표전환형랩이 목표수익률에 도달해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도 연 단위로 선취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이미 해지한 고객들에게도 선취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최근 ‘자문형랩 운영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일반 자문형랩 역시 이미 해약한 고객에게도 이에 준해 선취수수료를 환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투협 관계자는 “목표전환형과 달리 일반 자문형랩은 보통 1년 이상 투자하기 때문에 선취수수료 반환 조건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수료 반환 대상을 일반 자문형랩까지 확대해도 업계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증권사 관계자는 “목표전환형랩 환급 규모에 비하면 훨씬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 회사에는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 당국에서 구체적인 주문이 있기 전까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중 지급되는 금액은 지난달 31일까지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고 해지된 상품의 선취수수료 중 일부로 전체 금액은 5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10억원 이상으로 가장 많고 그외 증권사들이 10억원 미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비, 마케팅비, 영업비용 등 초기 비용을 고려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각사별로 1%~1.6% 수준의 고정비를 제하기로 했다”며 “여기에 고객별로 가입 기간을 적용한 환급금액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령 연 보수 2%인 목표전환형랩이 6개월만에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고 고객이 해지한 경우 고정비 최대 1.6%를 적용하면 선취수수료 가운데 0.2%를 돌려주게 되는 셈이다. 당초 가입 기간을 적용해 6개월만에 중도해지할 경우 수수료 절반을 돌려준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었지만 업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사별 특수성을 고려해 고정비 비율을 정하도록 했고 이달초까지 지급 대상 금액을 산정하기로 했다”며 “개별회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반환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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