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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직접 해결 나선다

상인연합회, 전국 시장에 공문…“행동 불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의 위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들이 직접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국 시장 상인들의 모임인 전국상인연합회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마트ㆍSSMㆍ물류창고 등 대형유통사주 경계령’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게시했다. 이 공지문은 660여명의 SSM비상대책위원들의 손을 거쳐 30여만명의 전국 회원들에게 전달된다.

공지문에서는 현재 전국에서 대형마트나 SSM 진출로 인한 위협이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5개 지역을 ‘우선주의 대상’으로 분류했다. 부산의 롯데마트 입점 지역, 수원역 인근 롯데쇼핑몰 입점 예정지역, 군포시 이마트 입점 예정지역, 시흥시 롯데마트 매장확장 공사예정 지역, 강원도 군인매점(PX) 지역 등이 대상이다.

연합회는 또 대형유통업체들이 골목 상권의 생존권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경우에는 시위 등 대규모 실력행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합회측은 “해당 지역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생기면 상인들이 즉각 연대할 수 있도록 대비하자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수원과 군포 등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대규모 집회를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합회는 대형 유통사들과 대화를 통해 상생을 모색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진병호 연합회장은 “최근 정부에서 대형 유통업체 영업 시간을 제한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유통업계와 지역 상인들이 대화를 했다면 충분히 자발적으로 조정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회장은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는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 상생할 수 있는 만큼 대형마트, SSM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해 상생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를 시작으로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체인스토어협회는 조만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례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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