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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재취업 지원 “유명무실”
입력1997-10-18 00:00:00
수정
1997.10.18 00:00:00
◎올 33명 직업훈련 불과… 절차 너무 까다로워/노동부,대량해직사업장 신고만 받은채 방치정부의 인력·고용정책이 겉돌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대량실직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등 노동시장에 고용불안 상태가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렇다할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리해고나 조기퇴직을 당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취업알선이나 교육훈련기회 부여 등 재취업 지원활동은 유명무실이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 대량고용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신고만 받을 뿐 방치하고 있어 법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대량고용변동 사업장의 실직자 중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5천8백72명의 실직자 중 46명에 불과했으며 올해는 7월말 현재 6천7백63명의 실직자 중 33명에 불과했다. 특히 재취업이 결정된 경우 지난해 1천36명으로 이직자의 17.7%가 노동부 주선으로 재취업이 이루어진 반면 올해는 3백16명이 재취업, 전체 이직자 중 4.7%에 불과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27조에는 상시근로자 3백인이상 사업장은 1개월간 근로자의 10%이상(3백인 미만은 30인이상) 감원할 경우 노동부에 사전 신고토록 되어있으나 신고기준의 범위가 너무 넓어 전국적으로 정확한 대량고용변동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노동부는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고용·인력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8월말 현재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1조9천1백34억원에 달해 지난해말의 1조1천6백48억원에 비해 7천4백86억원이 늘어났으나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사업에 지원된 금액은 9백11억2천만원에 불과하다. 이 중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지원에는 92억7천8백만원이 지급돼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조정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 및 지역의 지정이 늦어져 지원대상 업체가 극히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대상사업주의 요건 및 신청절차가 너무 엄격해 채용장려금이나 적응훈련지원금을 신청할 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고용조정지원 중 휴업수당지원금을 제외한 전직훈련, 인력재배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단 한차례의 지원실적도 없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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