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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통상입금 명시규정 없어 소송 발생

“노사 자율에 맡기지 않고 법령에 규정하지 않아 문제”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지도 않고,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아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정기적인 임금으로 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상의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임금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대법원·국회·정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행했다.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통상임금 관련분쟁이 거의 없는 것은 노사 당사자에게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하도록 맡겨 놓거나 법령에서 통상임금 제외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서라고 지적했다.

독일과 영국은 당사자가 통상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단체협상 등을 통해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방식과 보상액 산정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법령에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할증임금 산정기준이나 할증률에 대한 규정이 없다.

미국과 일본은 통상임금 포함범위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법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재량상여금·특별선물 등을 제외한 모든 고용관계의 대가가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일본은 연장·야간근로는 25%, 휴일근로는 35% 이상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열거하고 있다.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노사자율에 맡기지도 않고 법령에 규정하지도 않는 것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정작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노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행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해 왔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행 법령의 해석상 기업별로 통상임금을 자율적으로 형성할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법원이 획일적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통상임금의 기준을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교수는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노사자치의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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