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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사료안전기준 대폭 강화

농림부는 안전한 식육제품을 공급하면서 축산농가도 보호하기 위해 사료의 품질과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사료검사항목 가운데 유해중금속 범위에 셀레늄을 추가하고 배합사료의 비소(농약의 원료) 허용기준은 현행 15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된다. 돼지 배합사료의 불소 허용기준은 200PPM에서 150PPM으로, 닭에 대해서는 400PPM에서 300PPM으로 조정된다. 이와함께 알팔파와 건초, 남은음식물 사료에도 중금속 허용기준이 신설되며 옥수수에만 적용해온 납과 수은 허용기준이 전체 사료곡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또 유해중금속 등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하한가를 현재의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축협중앙회가 맡고 있는 사료검정 업무를 2001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관하기로 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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