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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외국인사장 나올까/차관회의 의결
입력1997-09-04 00:00:00
수정
1997.09.04 00:00:00
임웅재 기자
◎담배공·한국통신등 4곳/내달부터 영입 공식허용담배인삼공사, 전기통신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4대 공기업 사장의 공개채용이 다음달초부터 시작된다.
이번 공기업사장 공채에서는 외국인도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차별없이 영입할 수 있게 허용돼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3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경제차관회의에서 의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7일 이내에 초대사장 후보의 선발을 맡는 비상임이사를 뽑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안에 따르면 초대 사장 선임을 위한 비상임이사를 추천하게 될 임시 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대상 공기업의 주무부처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재경원과 주무부처의 1급 공무원 각 1명씩과 주무부처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인 3명씩이 포함된다.
다만 가스공사는 한전 부사장을 포함시키며 한국중공업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1명으로 제한하는 대신 산업은행 부총재, 한전 부사장, 외환은행 전무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사장후보의 심사기준은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과거 경영실적, 경영기간 등 경험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요소를 포함시키되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사장이 이사회와 체결하는 경영계약 내용은 ▲매출액 신장 ▲손익개선 ▲투자계획 ▲기타 경영개선 등으로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로 구분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공익목표도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와 우리사주 조합원을 제외한 민간주주의 소유지분 합계가 20% 이상이고 민간주주가 1천명 이상인 경우 주주협의회를 구성, 비상임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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