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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의무화 요구/재계,「수용불가」 천명
입력1997-09-04 00:00:00
수정
1997.09.04 00:00:00
◎경총, 최우선변제기간 3년으로재계는 부도기업의 퇴직금 최우선변제 적정범위를 3년으로 하고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 의무화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 요구를 거부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는 3일 상오 서울 힐튼호텔에서 30대그룹 인사·노무 담당 임원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조남홍경총상근부회장은 이날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퇴직금 최우선 변제 적정범위는 3년이라는데로 경영계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경영계가 3년을 주장하는 것은 소기업 지원특별법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이미 개정 노동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만큼 각 기업의 사정에 맞춰 노사간 합의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며 『노동계의 중간정산제 의무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조부회장은 이어 노동계의 퇴직금 재원을 적립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기금설치와 퇴직연금보험 가입 요구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정퇴직금제도의 폐지와 연계해 내년부터 장기적인 논의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노동계의 요구를 거부했다.<채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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