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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기피 4사 검찰에 고발/증관위,기림종건·코레스코 등
입력1996-12-28 00:00:00
수정
1996.12.28 00:00:00
외부감사 대상이면서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기림종합건설 등 4개사가 검찰에 고발됐다.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정당한 이유없이 외부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림종합건설, 코레스코, 그린파원, 전주송산 유황온천 등 4개사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회사는 자산총계 60억원이상인 등록법인으로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95회계연도중 외부감사를 기피해왔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감사인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사업연도 개시일이후 4개월이내 감사인을 부당교체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가 아닌 당해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지정토록해 감사인에 대한 부당교체를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했다.
또 증관위는 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할때 다음 사업연도에 합병되지 못하더라도 그 이후 사업연도에 한해 별도의 지명 신청없이 위원회가 이미 지명한 감사인을 계속 선임토록 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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