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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국회] 여야, 특별감사 임명주체등 이견

여야가 내달 2일 제206회 임시국회를 열어 「특정사건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내달 12~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마침내 특별검사제가 도입된다.이에 따라 조만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고급옷 로비의혹 사건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병행 실시토록 돼있다. 그러나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정조사의 경우 증인과 참고인 선정 범위, 청문회 진행방식 등을 놓고 여야간 의견차이에 따른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특검제 국회로 불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검제외에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야입장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특별검사의 임명절차, 활동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에 여야가 이견이 많다. 먼저 임명주체와 관련, 여당은 대통령이, 야당은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며 맞서고 있다. 또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권한과 관련해서도 이견이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핵심은 진형구(秦炯九)전 대검공안부장 발언의 신빙성 여부다. 또 이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물증인 파업유도계획 보고서의 존재여부와 공안대책회의에서 논의한 내용도 관심사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증인 범위와 관련, 파업유도 발언의 당사자인 진형구전 대검공안부장, 강희복(姜熙復) 전조폐공사 사장 등 조폐공사 간부, 조폐공사 전·현직 노조위원장, 당시 공안대책회의 관계자 등에 대한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태정(金泰政) 당시 검찰총장은 진형구 전 공안부장이 「조폐공사 사건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감안, 출석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김중권(金重權) 대통령 비서실장, 박주선(朴柱宣)법무비서관, 조규향(曺圭香) 당시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박상천(朴相千) 당시 법무장관, 이기호(李起浩) 당시 노동장관 등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어다. 또한 진 념(陳 稔)기획예산처장관과 이종찬(李鍾贊)전 국정원장,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 등 공안대책협의회 참석자는 물론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 등 노사 관계자들도 증인에 포함시킬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옷로비 의혹사건 로비의 주체였던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가 최순영(崔淳永)신동아회장 부인 이형자씨에게 요구했던 옷값 2,400만원의 실체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이부분에서 설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김태정전검찰총장 부인 연정희씨의 밍크코드 취득과 반환경위 등 검찰수사 결과와 사직동팀 조사내용이 상이한 점등도 원점에서 재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특위 재가동과 추경안 등 처리 지난 205회 임시국회에서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아 자동해체된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를 이번 임시국회 첫날인 8월2일 재구성한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1조2,981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내달 6일께부터 예산결산특위를 가동,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삭감을 주장, 난항이 예상된다. /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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