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과 미국 등이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시행하면 산업 경쟁력만 저하돼 생산·고용 차질이 크게 우려되는 만큼 가능한 한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경제계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 업종별 할당량과 할당 대상 업체를 확정하는 등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경제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국제동향을 감안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은 글로벌 경쟁력만 훼손한다"며 "오는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특히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은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배출 비중이 1.8%에 불과한 한국이 앞장서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15년부터 3년간 최대 27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 있어 생산과 고용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정부에서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사서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는 제도다.
경제계는 아울러 정부의 할당량(배출 허용량) 기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배출권거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할당량을 결정하는 기초자료인 배출 전망치가 정확히 산정돼야 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전면 재산정도 요구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배출권 자체가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이어서 영미권 투자은행(IB)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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