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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옆 고층빌딩 불허 아름다운경관 법적보호”/대법
입력1997-07-28 00:00:00
수정
1997.07.28 00:00:00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누리고 있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종교적 환경 등이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경우 법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7일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가 사찰옆에 19층 빌딩을 신축하려는 (주)신성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 『16∼19층까지는 공사를 금지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이전부터 누리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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