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찰옆 고층빌딩 불허 아름다운경관 법적보호”/대법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누리고 있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종교적 환경 등이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경우 법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7일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가 사찰옆에 19층 빌딩을 신축하려는 (주)신성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 『16∼19층까지는 공사를 금지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이전부터 누리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