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해외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세금 측면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가 해외상장 ETF 대비 불리해 투자자들의 발길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르면 상반기 내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해외지수 추종 레버리지 ETF를 도입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새 상품 도입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 매력이 크게 부각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의 경우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부과(1년 투자 손익 합산해 1번 과세)되지만 연말 금융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매매 때마다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는데다 연말 금융종합과세 항목에 포함되는 역차별이 있다"며 "불리한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외 ETF 직접 수요를 국내 투자로 돌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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