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신 다이제스트] 일본은행, 자기자본 규제확대
입력1998-11-03 00:00:00
수정
1998.11.03 00:00:00
일본정부는 3일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위해 은행자체의 자기자본 비율 뿐만아니라 관련 회사를 포함한 그룹전체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도 감시하기로 했다.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국제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의 경우 총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 비율이 8%(국내업무만을 수행하는 은행은 4%)를 밑돌 경우 금융감독청이 업무개선을 명령하는 등 조기 시정조치키로 했다.
시행령은 또 관련회사를 포함한 그룹전체의 자기자본 비율이 4% 미만인 은행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청이 자회사를 분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특히 자기자본의 대상 범위에 인사, 거래 등을 통해 은행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을 포함시켜 은행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