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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들 매도·매수 호가 제시 의무화

발행금리 결정은 입찰 전일 취합 금리 스프레드 적용<br>물가연동국고채 활성화 방안

물가연동국고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은 의무적으로 유통시장을 조성해야 한다. 발행금리 결정도 명목금리에서 입찰 전일 PD들로부터 취합한 금리 스프레드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가연동국고채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연동국고채는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시켜 인플레이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실질 구매력을 보장해주는 국채이다. 재정부는 이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물가안정국채는 지난해 6월부터 발행이 재개, 올 7월까지 총 2조원이 발행됐다. 올 들어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지만 장기투자라는 특성상 시장에서의 거래는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유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PD들은 장내시장에서 지표물에 대한 매도ㆍ매수 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PD들의 유통실적 평가 때 물가연동국고채 거래량을 일반 국채의 3배로 인정해주는 유인도 제공한다. 발행금리 결정방식은 현재의 유통금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민간 채권평가사가 입찰일의 1개월 혹은 1주일 전에 발표한 금리 스프레드를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PD들이 입찰일 전일 취합한 금리 스프레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수요자가 꾸준히 있지만 대부분 보유를 목적으로 한 중장기적 투자 수요여서 시장에서는 활발하게 유통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PD들이 물가연동국고채를 많이 인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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