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들어 이날까지 받은 기관 징계 건수는 총 44건으로 지난해보다 7건 늘어났다. 임직원이 받은 징계 건수는 362건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형증권사들의 징계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삼성증권은 기관주의 2회·과태료 3회, KDB대우증권은 기관경고 1회·기관주의 1회·과태료 부과 2회의 징계를 받았다. KDB대우증권의 경우 중국고섬의 대표 상장 주관사로서 기업실사 등 인수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올해 3월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국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은 모두 기관주의 2회·과태료 부과 1회의 징계를 받았다.
개인에 대한 징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출범한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이 금융투자업계의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했기 때문이다. CJ E&M 실적 유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CJ E&M의 실적 정보를 미리 기관투자가에게 알린 혐의가 적발됐다.
증권사의 한 고위 임원은 "증권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인데 금융당국의 제재를 많이 받았다는 사실은 고객과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증권사들이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영업을 하고 위법 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고객과의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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