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장소서 흡연 꼼짝마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나왔다.

SK텔레콤은 위치기반 전문기업인 케이웍스와 함께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경고 방송을 보낼 수 있는 앱인 ‘T알리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금연안내 방송장치가 설치된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앱으로 신고해 자치단체의 관리센터에서 흡연경고방송을 내보내게 한다. 또한 근처에 있는 금연구역 단속요원에게 신고 내용을 전송하도록 돼 있어 단속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 강남구와 대전광역시 외에 대전정부청사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시범 서비스 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와 경고방송을 통해 흡연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버스 정류장이나 공원 외에도 어린이 놀이터, 경마장 등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한편 광역자치단체 10곳과 기초자치단체 75곳이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금연조례를 제정해 현재 시행중이며 이를 어길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