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를 육성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참여 제한) 적용을 현행 4%에서 2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행 시중은행과 같은 '오프라인은행'은 재벌의 사금고화라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을 감안해 금산분리 완화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차제에 시중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한도의 전면적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아 앞으로 정치권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에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18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한도를 20% 정도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유력한 방안 중 하나인 것은 맞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2월 경제 민주화라는 뜨거운 흐름 속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을 기존 9%에서 4%로 강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는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정보기술(IT) 회사의 지급결제·송금과 같은 금융서비스 진출이 현실화됐고 해외에서는 알리바바·텐센트 등 IT 회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가운데 지금의 금산분리 정책이 국내외 핀테크 육성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당국이 완화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산업자본의 은행 개입 허용 여부와 그에 따른 소유제한을 어떻게 할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해주기 바란다"며 금산분리 공론화에 앞장선 바 있다.
금융당국은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정면으로 어기지 않으면서도 IT·제조업체 등의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금산분리 적용을 완화하는 등 우회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 완화를 적용할 수도 있고 은행법을 정면으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 최저자본금 기준 설정, 금융 실명확인 절차 다각화 등 구체적인 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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