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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금감원장 "車보험료 사고금액따라 할증 다양화"

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점검도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자동차보험 상품별로 사고 금액에 따라 할증 기준을 달리하는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 보험료 할증 기준이 20년째 50만원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신학용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차 보험료 할증 문제는 50만원ㆍ100만원ㆍ200만원으로 기준이 다른 상품으로 다양화해 가입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카드사 현금서비스 이자가 높다는 조경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며 "수수료율은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지만 점검해 지도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줄이기는 어렵지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중도상환 수수료의 경우 특별한 케이스에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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