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무역협회ㆍ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관세장벽대책 협의회사무국'이 오는 16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6월 전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무역협회가 주도하는 사무국 활동에는 산업부ㆍKOTRA뿐만 아니라 경제4단체도 참여하기로 했다. 협의회 위원장은 최경림 통상차관보가 맡는다.
사무국은 해외 각국의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국내 기업들에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도 유통시장에서 외국 기업이 대형마트의 최대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사례 등이 담긴다.
이동기 무역협회 실장은 지금까지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여러 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했는데 통합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보니 그때그때 보고서를 만들고 협상한 후에는 관리가 되지 않았다"며 "이런 식의 대응 기구를 만드는 것은 처음으로 현재 1차적으로 200건 이상의 해외 비관세장벽 사례를 수집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사례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영향 분석에도 나선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제 조치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실장은 "각 업계나 업종별 단체에서 사례를 참고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데이터베이스를 점차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사무국에서는 2차로 국내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사례 수집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제10차 잠재적 무역제한조치에 관한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입한 잠재적 무역제한조치로 대형매장 개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경제성장ㆍ일자리 창출을 노린 산업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계획 등을 24가지를 꼽았다. 이처럼 주요 교역국이 지적하는 국내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미리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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