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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폐지 공정법 개정안 내달 국회 상정"
입력2008-06-24 17:47:14
수정
2008.06.24 17:47:14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오는 7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총제 폐지를 담은 공정법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는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유와 이동통신, 병원, 대형 유통업체 등의 가격 담합 및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자료 축적과 일일가격동향 점검, 서면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한 뒤 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면 집중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어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가 또다시 법을 어길 경우 업체명을 공개하고 과징금을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겁게 물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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