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제4 이동통신 사업신청자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청문합숙심사에 돌입했다. 미래부는 24일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심사는 위원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 3박4일간 합숙 형태로 진행된다.
앞서 KMI는 6월2일 2.5㎓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단독 신청하고 같은 달 25일에는 적격심사까지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직전 신청 때와 달리 사실상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재무 여력을 인정받아 보증금까지 완납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심사를 통과할 경우 9부 능선을 넘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하면 주파수 경매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KMI의 경우 불확실한 재무 여건이 심사 과정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KMI의 대주주는 기존 A 대형 자산운용사에서 B 투자회사로 바뀌었다. 펀딩 형태로 주주가 구성돼 있어 여전히 안정적인 대주주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미래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을 생각할 때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은 정부에서도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재무 여력이 여전히 관건"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등 믿을 만한 투자자가 참여하지 않아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KMI가 추진하는 통신 방식은 기존 와이브로 방식이 아닌 중국의 TDD-LTE 방식이다. TDD-LTE는 유럽이나 한국의 기존 이동통신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분할 롱텀에볼루션(FDD-LTE) 방식과는 다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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