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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인정비율 상향… 민간주택 전매제한 폐지"
입력2008-12-19 17:25:03
수정
2008.12.19 17:25:03
금융위·국토부 검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상향 조정되고 민간주택의 전매제한이 폐지되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추가로 대폭 완화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각종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재정부에서도 투기 관련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국토해양부에서도 전면 재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현재 통상 60%인 LTV를 상향 조정해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마련할 때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미분양 주택 매입 5년간 양도세 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19~20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민간주택은 전매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어서 지방은 1년, 수도권은 3~7년간 전매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3년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공공택지에서의 전매제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전이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전에 분양된 민간주택에도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커 이미 분양 받은 경우도 전매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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