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제품들은 터치스크린ㆍ전자태그(RFID)리더기, 바코드리더기, 모니터 등으로 구성된 제품들로, 전파법에 따라 방통위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기를 제조ㆍ수입한 업체는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전파관리소는 해당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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