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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불법 ATMㆍ터치스크린 안내시스템 등 적발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가 방통위의 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공장소에 설치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ㆍ증명서발급기ㆍ각종 터치스크린 안내시스템 등을 판매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들은 터치스크린ㆍ전자태그(RFID)리더기, 바코드리더기, 모니터 등으로 구성된 제품들로, 전파법에 따라 방통위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기를 제조ㆍ수입한 업체는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전파관리소는 해당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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