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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인하위해 토지 보유세 완화해야"
입력2006-02-19 14:40:22
수정
2006.02.19 14:40:22
"사업승인 이전에도 분리과세가 마땅"
아파트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업승인이나기 전의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건설사가 주택사업용으로 토지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승인이전에는 합산과세를 하고 사업승인이 난 뒤에는 분리과세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9일 한국주택협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주택사업용 토지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주택산업은 토지를 다량 보유할 수 밖에 없는특성이 있다"면서 "토지 보유세가 완화되면 분양 원가 상승 요인이 제거돼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건설회사가 주택사업용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승인을 얻기까지 통상 5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기간에 이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고 (투기용 토지와 마찬가지로) 합산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건설회사가 1천가구 공급이 가능한 토지를 구입한 뒤 5년뒤에 사업승인 나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현행 법률에 맞춰 합산 과세할 경우 가구당 보유세 부담이 824만원이지만 분리과세가 될 경우에는 31만원에 그쳐 가구당 793만원의 부담이 줄어 든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합산 과세로 인한 주택건설업계의 연간 부담은 1천331억원이며 여기에 기부채납시 30%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연간 1천730억원에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분리과세가 되면 기부채납을 고려하더라도 66억원에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주연 연구원은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주택분양원가를 상승시키고원활한 주택공급을 저해한다"면서 "사업승인 이전이라도 분리과세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도 사업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소급해 합산과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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