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예정기업인 겨레사랑은 정부의 ‘5ㆍ24 대북제재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수출입은행에 경협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9일 밝혔다.
겨레사랑은 지난 2007년 6월 개성공단의 상업용지를 분양 받아 총 건평 1만5,591㎡, 지하 4층ㆍ지상 14층 규모의 복합상업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지만 5ㆍ24 조치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짓다가 중단된 6개 업체에 경협보험금 43억원을 지급했지만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기업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경협보험이 적용될 경우 이 업체가 지급받을 금액은 6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해당 기업은 2008년 이미 건설사와 건물 공사계약이 해지됐을 뿐 아니라 공사를 진행할 재무여력도 없는 상태였다”며 “5.24조치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 경협보험은 정치적 변수로 사업이 중단되는 대북업체에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정범진 겨레사랑 사장은 “우리 업체도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정부가 건축공사 여부를 사업 중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