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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조세심판 연기될듯
입력2006-03-28 18:19:44
수정
2006.03.28 18:19:44
심리결과 내년에나 나올듯
론스타가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심리 결과가 내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세심판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집중심리를 하지 않고 통상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인데다 지난해 평균 처리기간이 7개월가량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채수열 국세심판원장은 28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론스타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다음달 중순쯤 국세심판원에 정식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접수 후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평균 210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채 심판원장은 이어 “론스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집중심리를 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론스타 청구건은 최소 7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중심리를 하지 않을 경우 결과가 내년 초에나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그렇다고 집중심리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니다”며 “심판원에 구체적인 내용이 정식 접수된 뒤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론스타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과세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과세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론스타의 불복사유와 국세청의 과세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국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론스타는 추징세액 1,400억여원 이외 수백억원대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만큼 기각에 따른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 심판원장은 “심판청구는 세금을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청구가 기각될 경우 별도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리기간 동안 론스타에 대한 국세청의 채권확보 여부에 대해 채 심판원장은 “국세청이 채권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심판원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심판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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