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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사업보고서 경영진 스톡옵션 현황도 상세히 기재해야

앞으로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에 경영진의 스톡옵션 현황 등을 기재해야 하며 지주회사들은 자회사의 영업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또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들은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2008년부터 달라지는 발행, 공시제도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2007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작성 때부터 스톡옵션에 대해 잔여 주식 수, 가중평균 행사가격, 임원의 전체 보수 대비 총액(공정가치) 비중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사외이사 소위원회 활동 내역 등의 사외이사제도 운영 실태를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또 전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들은 2007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작성 때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주요 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한다. 상장 지주회사들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자회사의 영업현황과 요약 재무정보까지 기재해야 한다.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모범 공시 기준도 마련돼 올해부터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상장사는 유전의 가채매장량의 경우 확인, 추정, 가능 등으로 세분화해 기재하고 유전개발사업 추진단계도 4단계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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