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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600만원 이상 근로자 세금 더 뗀다

3월부터 세법개정안 적용

이달부터 월급여 6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월급 통장이 가벼워진다. 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항목의 세액공제 전환과 소득세 최고구간 인하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반영한 소득세 원천징수 상향 조정이 이달 월급통장분부터 본격 반영되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간이세액표는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업들이 간이세액표를 전산에 적용하는 데 1~2주의 시일이 소요되고 직장인 급여일이 대부분 21일과 25일에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달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간이세액표는 기업이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서 일정 세액을 미리 징수해 정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표다. 과세 당국은 매년 말 원천징수한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납세자에게 돌려주거나 추가 징수한다.

정부가 지난 1월 공개한 간이세액표를 보면 월 급여 600만원 근로자(연봉 7,200만원)의 원천징수 세액은 3만원씩 늘어나며 월급여 1,000만원(연봉 1억2,000만원) 근로자는 가족 수에 따라 10만~11만원가량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다수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봉 7,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세 부담이 다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월급여 2,000만원 근로자(연봉 2억4,000만원)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이 38만~39만원가량으로 다소 크게 늘어나는데 이는 세액공제 전환에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 인하(3억원 초과→1억5,000만원 초과)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겹쳤기 때문이다. 월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이전과 동일하거나 다소 감소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2년 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줄인 결과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원상 복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난해보다 감소해 납세자의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납부하는 세액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2012년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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