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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법률분야] "ISD 위헌 가능성 없다"

"국익훼손 조항" 일부 비판에 법무부 조목조목 반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국익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 법무부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적극적인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진호 법무부 차관은 4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자청, 일부에서 제기되는 ‘ISD조항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 차관은 “ISD는 한국이 체결한 80개 투자보장협정이나 칠레 등 3개의 FTA에서도 모두 포함돼 있다”며 “(위헌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이어 “보건ㆍ안전ㆍ환경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책과 조세조치 등도 정부정책이 간접적으로 투자자의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간접수용’의 인정범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큰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간접수용이란 직접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명백한 몰취(법원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가 아니더라도 이에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국가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정부조치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나 기대이익 침해 정도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FTA 협상 과정에서 간접수용 범위는 크게 제한했지만 부동산정책 등과 관련, 원천적으로 제소행위 자체를 막지는 못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 차관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13년 동안 간접수용에 대해 국가가 패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그것도 해당 지자체에서 일을 엉터리로 해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차관은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더라도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안정적인 방향을 유지한다면 피소 가능성을 대부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ISD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행 법과 제도ㆍ관행 등을 분석해 FTA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외국인 투자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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