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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빼고 모두 해제
입력2008-01-25 17:53:23
수정
2008.01.25 17:53:23
30일부터
지방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된다.
25일 재정경제부는 지난 2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6개 지역과 토지 2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로 1개 주택투기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효력발생은 오는 30일부터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리는 곳은 충남 천안시ㆍ아산시, 울산 남구ㆍ중구ㆍ동구ㆍ북구 등이다. 이번 조치로 지방의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풀리고 서울(25), 인천(8), 경기(39) 등 수도권 일대 72곳만 투기지역으로 남아 있게 된다. 토지투기지역인 충남 태안과 경남 진주도 투기지역에서 벗어난다. 재경부는 “이들 지역은 최근 3개월간 누계 가격상승률 전국 평균 이하 등 투기지역해제요건을 충족했으며 건설교통부와 현지 점검 결과 투기 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돼 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40%에서 60%로 완화되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40%로 정해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풀린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 시 취득ㆍ등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토지분할 시 사전인허가 의무도 없어진다.
정부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진행 등으로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 이상을 기록한 인천 동구는 신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건설교통부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ㆍ울주군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역시 지방에서는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5년 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지고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전면 도입으로 해제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은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지방 주택경기가 침체를 보이자 지난해 9월 12개 지방투기지역을 해제했고 지난해 11월 말에는 대전 유성구 등 16곳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최근 지방의 미분양 사태 등을 해결하기위해 남아 있는 투기ㆍ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조속한 해제를 주문했었다.
하지만 잇따른 해제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10만가구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등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침체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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