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출원한 특허를 대만에 다시 출원하는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별도의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없이도 우리나라 출원일을 그대로 대만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 출원일을 소급해 인정받기 위해서 특허청에서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우편으로 대만 특허청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대만에 특허 출원시 출원서의 우선권 주장 기재란에 국내 출원번호만 기재하면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대만 특허청에 전송한다. 별도의 조치 없이 우리나라 출원일을 소급해 인정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의 특허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출원인을 대신하는 우선권 증명서류 전송서비스는 미국 특허청을 시작으로 유럽, 일본, 중국, 호주 특허청 등으로 꾸준히 확장돼 왔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특히 정보통신·반도체 등 대만에 특허출원이 많은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특허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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