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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대리면직 무효아니다"
입력2007-08-13 16:23:30
수정
2007.08.13 16:23:30
김홍길 기자
국정원장이 대통령 결재 없이 직접 직원을 면직 처분한 경우, 하자는 있지만 처분이 무효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국정원 직원 임면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국정원 전(前) 직원 강모씨 등 21명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 원고 승소 부분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국정원장)가 비록 임면권자는 아니나, 임면제청권이 있어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의원면직 처분이 피고에 의해 행해져 위법해도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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