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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설비 통째 불법수출

1억3,300만弗 받고 미얀마로…13명 기소·2명 체포영장

미얀마에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통째로 수출한 대기업 등 방산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방산물자 관련 설비와 기술을 불법 수출했다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6일 미얀마에 포탄 생산 설비와 기술자료 등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이태용 대우인터내셔널 사장과 김모 두산인프라코어(옛 대우종기) 부사장 등 6개 업체 임직원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미국에 머물고 있는 양재신 옛 대우종기 전 사장과 불법수출 핵심 자문역인 고모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 초 미얀마 정부기관인 국방산업소와 105㎜ 곡사포용 대전차 고폭탄 등 6종의 포탄을 연간 수만발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와 기계류, 기술자료 등을 1억3,380만달러를 받고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업체들은 200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미얀마 삐이 지역에 포탄 공장을 건설하거나 포탄제조장비 등 480여종을 수출하고 국내 기술자를 현지로 보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입수한 포탄 및 부품도면을 이용해 포탄 부품 수천개를 시험 생산하는 등 현지에 포탄제조 기술 등을 전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155㎜ 등 현재 군에서 사용 중인 기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또 일반산업기계 수출로 가장하기 위해 위장 계약서를 만들고 뇌관은 ‘SEAL’, 추진제는 ‘OIL’ 등의 음어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술이전 대가를 미얀마측으로부터 받을 때 법인이 아닌 직원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 업체가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나 기술들이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규정(EAR)을 위반했을 경우 최장 25년간 무역거래가 금지되는 등 불이익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우인터와 두산인프라코어 등 관련 업체들은 “내부 확인 결과 미 EAR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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