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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잘하는 변호사 검사로 뽑아요"
입력2007-05-20 16:56:16
수정
2007.05.20 16:56:16
배심제 도입 대비 '프레젠테이션 면접' 추가
법무부는 내년부터 배심제가 시범 도입되는 등 공판에서 검사의 진술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변호사 경력자를 검사로 임용할 때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사법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로 공판 중심주의 강화, 배심재판 시행 등 수사ㆍ공판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하반기 변호사 경력자를 검사로 뽑을 때 새 제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변호사 출신 검사 임용 과정에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추가키로 했다. `프리젠테이션' 면접은 일정한 과제를 주고 지원자의 발표 태도 및 내용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업 면접에서 보편적으로 도입되는 채용 방법이다.
작년 임용절차는 실무지식과 법률소양을 평가하는 1차 면접과 인권의식, 청렴도, 성실성, 창의력 등을 평가하는 2차 면접으로 구성됐으나 올해는 직무역량평가란 이름으로 발표력 테스트가 추가돼 3차례의 면접을 치르게 된다.
법무부는 아울러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 등 선진 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있거나 이해가 깊은 변호사를 우대하고 작년 처음 도입한 검사임용 국민추천제도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임용절차 등을 소개하는 공고를 낼 예정이며 7월 말께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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