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부세 폭탄 현실화] 토지분 재산세 2兆…22% 증가

1주택당 주택분 재산세 평균 부담액 8만5,000원


정부가 추산한 올해 재산세(주택ㆍ토지)에서 토지분 재산세 오름폭이 주택분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총 1조6,556억원이 걷혔으나 올해는 2조238억원으로 22.2%(주택분 상승률 11.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12.4% 상승한데다 과표 반영률이 지난 2006년 공시가격의 55%에서 올해는 60%로 오르기 때문이다. 우선 주택분 재산세의 올해 과표 반영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가 적용된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24%)으로 주택분 재산세 총세액은 2006년 1조145억원에서 2007년 1조1,272억원으로 11.1% 늘어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상승폭이 가장 크다. 서울은 지난해 4,587억원에서 올해 5,400억원으로 813억원(17.7% 증가) 늘어난다. 증가폭은 경기도 10.3%, 인천 5.5%, 지방 2.2% 등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12.9%, 단독주택이 4.3%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공동주택 중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가구 수는 738만4,000가구. 이중 81.5%(602만1,000가구)의 증가분이 1만원 이하인 것으로 정부는 추계했다. 10%인 79만1,000가구는 1만~5만원, 7.7%인 57만2,000가구는 5만원 이상 재산세를 더 부담해야 된다. 강민구 행자부 지방세정팀장은 “1주택당 주택 재산세 평균 부담액은 올해 8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0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수도권 땅 보유자의 경우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5.3% 증가하게 된다. 수도권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531억원에서 올해 1조3,190억원의 세액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서울 땅 보유자는 지난해 토지분 재산세로 4,892억원을 냈으나 올해는 27.2% 늘어난 6,224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인천과 경기도의 토지분 재산세수 증가율은 각각 25.8%, 23.2%에 이른다. 한편 정부는 올해 주택ㆍ토지분을 포함한 총재산세액이 3조1,5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06년의 2조6,701억원보다 18.0%(4,809억원 증가) 늘어난 규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