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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前차장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강원 부장판사)는 18일 국가정보원(옛 안기부) 국내담당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불법감청은 사인(私人)의 도청 행위보다 더 엄히 처벌돼야 하고 수십명 이상을 상대로 1년 이상 도청을 했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시상한형인 징역 6∼7년형에 처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공범에 대한 정보를 주는 등 수사 및재판에 협조한 점, 도청을 직접 실행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점 등을 감안할 때 형량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반면 피고인이 범죄수사처럼 정당성을 갖춘 감청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불법감청을 지시한 점, 국가기관의 휴대전화 도청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10월∼2001년 11월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 -2'와 이동식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로 정ㆍ관계, 재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을 불법감청토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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