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진출 기업 세금부담 늘듯

中, 외자기업 소득세 올리고 자국기업은 내려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중국 기업의 세금을 줄여 내ㆍ외자기업간 세금 격차를 축소한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SAT)은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ㆍ외자기업들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임금 비용에 대한 면세기준을 7월1일부터 현행 800위안(약 9만6,336원)에서 1,600위안으로 높여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 세무당국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면세소득 상향 조정으로 올해 법인세에서 120억위안(약 1조4,400억원)의 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ㆍ외자기업간 소득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조치로 향후 단일세율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창배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자문역은 “중국은 세제 개혁에서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가장 중시한다”며 “단일세율이 20~21%로 결정돼 한국 기업들의 소득세 부담이 지금보다 최소한 25%가량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국내 기업들과 외국인 투자기업간 소득세 단일화 법안을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8월 중국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간 단일 소득세 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외국인 투자 감소 등의 우려로 입법이 지연돼왔다. 현재 중국에는 두 개의 소득세법안에 따라 국내 기업은 33%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은 1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